2025년도의 자녀장려금의 신청과 자격 기준, 지급액 등의 내용에 대해 정리한 글입니다.
2025년도의 자녀 장려금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자녀장려금 제도는 2015년에 처음 도입되어 올해로 10년차 입니다.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 2025 자녀 장려금 제도란?
자녀장녀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일정금액을 지급하여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입니다. 작년 자녀장려금 제도와 비교하여 몇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부부 합산 총소득 기준이 기존 4,000만원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가구가 자녀장려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급액 또한 부양자녀1인당 최대 지급액이 기존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 2025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2025년 자녀장려금의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액이 10% 감액됩니다.
3. 2025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및 자격 요건
1) 가구유형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단독가구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소득요건
2024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총 소득이란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총급여액을 말하고, 사업소득은 총 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을 말합니다. 종교인 소득은 총 수입금액이며, 기타소득은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3) 재산요건
재산요건은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에서 55% 비율을 곱한 금액)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금액으로 하며,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가족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4) 부양자녀 요건
18세 미만 (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며, 자녀는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속해야 합니다.
5) 자녀 장려금 신청할 수 없는 대상
2024. 12. 31. 현재 외국국적인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대상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2024. 12. 31. 현재 근무하는 상용근로자 또한 신청 불가합니다.
4.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까지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소득이 낮을 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장려금은 홑벌이, 맞벌이 가구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르며, 부부 합산 7000만원 이하이면 되지만 소득이 많을 수록 감액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홑벌이 가구인 경우 24년도 연간 총소득이 2,1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금액 자녀1명당 100만원이 지급되며, 맞벌이 가구인 경우 연간총소득액이 2,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최대 금액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의 그래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1) 홈택스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홈택스 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에 개별인증번호 8자리가 확인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 인증시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5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의 바로가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2) ARS 전화 신청
전화번호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 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3) 신청 대리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또는 세무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자동신청 제도
신청 안내 대상자가 정려금 신청 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 대상에 선정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6. 자녀장려금 지급
1) 지급 기한
5월 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기한 이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2) 유의사항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액이 감액되므로,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이 아니더라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격이 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격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 자녀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작년에 맞벌이 부부로 있다가 배우자나 본인의 일신상의 문제로, 혹은 건강상의 문제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어 가구 소득이 많이 줄어든 경우 위의 신청기간과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 정보나 문의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제도에 대해 궁금해하셨을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가족분들과 무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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