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람사는 이야기

연말정산 계산 절차와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총 정리

by 지구 별여행자 2025. 1. 20.

연말정산의 계산 절차와 비과세소득, 소득공제항목, 세액공제 항목 등을 안내하는 글 입니다.

 

 

1월입니다. 직장인에게 13월의 월급, 또는 2월 급여의 폭탄일 수 있는 연말정산이 돌아왔습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미묘한 연말정산 계산 절차에 대해 안내해드리고, 비과세소득, 소득공제항목, 세액 공제 항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연말정산 계산 절차

 

연말정산 계산 절차

 

연말정산 계산 절차는 위 사진과 같습니다. 총 연간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총 급여액이라 부르며,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 해당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특별소득공제, 그밖의 소득공제)적용 후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한 금액이 산출세액입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및 특별세액 공제 적용을 하면 총 세액이 결정되는데, 전년도에 납부한 세액이 결정세액보다 큰 경우 환급을 받고, 납부세액이 적은 경우 추징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름이 복잡하고, 소득금액 구간에 따라 공제 금액 및 세율 등이 달라지므로 복잡해 보이지만 알고나면 '아하' 이런 과정을 거쳐 세액이 결정되는 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래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연간급여액 - 비과세소득 

 

 

우선 우리가 급여 및 수당으로 받은 세전 연간 급여액(본인 급여 세전 총 금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빼줍니다.

 

비과세소득 항목으로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 (출장비, 여비, 당직수당 등)및 비과세 학자금, 경호, 승선수당, 연구보조비 취재수당, 벽지수당, 재해관련 급여,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국외 근로소득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식대(20만원 한도 이내), 출산보육수당, 근로장학금 등등이 있습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비과세소득을 체크해 두셨다가 연말정산 총 급여액에 반영될 수 있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비과세 소득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통해 더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소득 확인하기

 

비과세 소득 정리 바로가기

 

 

2) 총급여액 - 근로소득 공제 

 

연간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세전 금액을 총급여액이라고 부르는데,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 금액을 차감하면 근로소득금액이 됩니다. 근로소득공제 금액은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공제비율이 차등 적용되며, 자세한 사항은 근로소득공제 확인하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공제확인하기

 

근로소득 공제 확인 바로가기

 

 

 

 

총 급여액 구간 근로소득 공제 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총급여액-500만원) X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총급여액-1,500만원) X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총급여액 -4,500만원)X5%
1억원 초과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X 2%

 

( 예시 )연간급여액에서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총급여액이 3,38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은?

  • ( 근로소득공제금액 ) 750만원 + (3,380만원 -1,500만원) X 15% = 1,032만원
  • ( 근로소득금액 ) 3,380만원 - 1,032만원 = 2,348만원

 

3) 근로소득 금액 - 소득공제

 

 

근로소득 금액이 정해져 있다면, 이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소득 공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4) 과세표준 X 세율

 

 

산출세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과세표준이란 위에서 말씀드린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인적공제, 연금보험료, 특별소득공제, 그밖의 소득공제)를 적용 후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을 합산하면 됩니다. 

소득공제 종합한도는 2,500만원으로 해당금액 초과분을 합산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과 기본세율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산출세액 확인하기

 

산출세액 확인 바로가기

 

5)  산출세액 - 세액공제

 

자, 이제 산출세액이 정해졌나요? 그렇다면 이제 세액 공제 차례입니다.

세액공제는 근로소득 세액공제와 자녀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세액공제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세액공제 확인하기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바로가기

세액공제 바로가기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특별세액공제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부금영수증을 통한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의료비, 보험료 등의 세액공제가 특별세액공제에 해당합니다.

만6세 이하, 65세 이상의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가 없으며 세액공제율 15%, 난임시술비 30%,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금액으로 공제되니,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세액공제 확인하기

 

특별세액 공제 바로가기

 

 

6)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적용하고 나면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결정세액과 기납부 세액을 비교하여 음수값이 나오면 (기납부세액이 더 큰 경우) 납부한 세금이 더 많으므로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작은 경우는 다음 급여에서 차감되는 (원천징수) 추징이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직장인이라면 매년 할 일인 연말정산의 절차와 비과세 소득, 소득공제 항목, 세액공제항목 에 대해 정리해드렸습니다. 저도 알고 났더니,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연말정산에 대해 조금은 가까워진 느낌입니다.

 

오늘도 가족분들과 무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