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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보

2025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합산 최대 3년 가능

by 지구 별여행자 2025. 2. 13.

2025년에 육아지원 3법이 시행됨에 따라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와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연장에 대해 안내하는 글 입니다.

 

 

지난 해 10월 육아지원 3법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번에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령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내용은 임신초기(11주 이내)의 유산이나 사산 휴가 기간은 기존 5일에서 10일로 늘어나며 고용보험법에 따른 내용은 난임치료휴가 기간은 연간 3일에서 6일(2일유급, 4일 무급)로 늘어나고,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난임치료 휴가급여를 신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의 의결안으로는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은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고, 연장된 기간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160만원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25년에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위의 육아지원 3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5년에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확인하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1.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연장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모함께 육아휴직 확산을 위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동 부모인 경우 사용기간이 확대되고, 지원급여도 인상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은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며, 급여인상은 2025. 1. 1.부터 시행됩니다.

기존에 육아휴직은 부모 각각 1년이었지만, 부모가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1년 6개월씩 부모 합산 최대 3년까지 유급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육아휴직급여의 25%를 사후지급금으로 복직 6개월 이후 지급되었으나, 사후지급금도 폐지되어 육아휴직 중 전액 지급되고 있습니다. 

 

25년에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2. 임신초기 유산, 사산휴가 기간 확대

 

임신 11주 이내 임신초기에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 휴가 기간도 연장됩니다. 11주 이내 유산 시 5일에서 10일로 기간이 연장되며,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 휴가기간이 90일에서 100일로 늘어납니다. 

산모와 신생아를 적어도 한 달은 돌볼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종료 기준)분할 횟수도 1회에서 3회로 늘어 네번에 나눠서 사용 가능합니다.

 

25년에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3.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및 난임치료 휴가급여 신설

 

 

1) 임신부 근로시간 단축근무

 

임신 근로자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1일 최대 2시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로 기존 기간인 임신 후 12주이내, 36주 이후에서 32주이후로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다만 고위험 임신부는 의사 진단 아래 임신 전 기간에 사용가능합니다.  고위험 임산부는 출혈, 태반조기박리, 다태아 임신 등 유산, 조산 위험이 있는 여성근로자 이며, 

고위험임산부인 경우 출산이후 의료비 지원신청도 가능하니,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신부 의료비 지원 제도 안내 - 임신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

임신부의 경우 산부인과가 아니더라도 의료기관을 내방하여 진료 시 낮은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임신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경감제도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having1121.tistory.com

 

 

 

2) 난임치료휴가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기간의 경우 기존 3일에서 6일로 늘어납니다

기존 3일중 유급1일에 무급 2일이었다면, 개편되는 휴가기간 6일은 유급 2일에 무급 4일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인 경우 2일에 해당하는 급여지원도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미숙아 출산 시 근로자와 동일하게 100일(기존 90일) 동안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임신초기 유산, 사산급여기간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10일로 확대합니다.

 

25년에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지금까지 25년도에 확대되는 육아지원제도, 육아지원 3법의 변경 내용에 대해 정리해드렸으니,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부도 맞벌이 가구로 유급 육아휴직 기간이 연장된 것이 반갑네요, 아껴두었다가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하는 기간에 잘 사용해야겠습니다.  

 

임신출산육아기에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바로가기인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신출산육아기 자세히 알아보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오늘도 가족분들과 무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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