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소유자라면 알아두어야 할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와 지원 신청 방법 및 유류구매카드 종류에 대해 정리한 글 입니다.
2008년부터 도입된 정부 지원 정책인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경차 보급률을 높여 환경을 보호하고 경차를 소유한 국민들의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당초 23년까지 지원 예정이던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26년12월 말까지로 경차 유류세 환급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하니, 경차소유자로 지원대상이 된다면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유류세 환급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경차 유류세 환급 지원대상자
1) 1세대 1경차 소유자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승용, 승합)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경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유류세 환급이 지원됩니다. 차종으로는 캐스퍼, 모닝, 레이, 트위지,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코치 등이며 아래 표를 참고하셔서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유류구매카드를 신청하실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형 자동차 | 추가 보유 자동차 | 지원여부 | 비고 |
경형 승용차 1대 | 없음 | ㅇ | |
경형 승합차 1대 | 없음 | ㅇ | |
경형 승용차 1대 | 일반 승합차 | ㅇ | 서로다른차종 |
경형 승합차 1대 | 일반 승용차 | ㅇ | 서로 다른 차종 |
경형 승용차 1대 | 경형 승합차 1대 | ㅇ | 2대 모두 지원 |
경형 승용차 1대 | 경형 승용차 1대 | X | 동종 차종 2대 |
경형 승합차 1대 | 경형 승합차 1대 | X | 동종 차종 2대 |
경형 승용차 1대 | 일반 승용차 | X | 동종 차종 2대 |
경형 승합차 1대 | 일반 승합차 | X | 동종차종 2대 |
경형 승용차 1대 | 개인택시 사업자 | X | 택시 유류비 지원 |
2. 유류구매 카드 신청 방법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롯데, 신한, 현대카드사에서 유류 구매 (신용/체크)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유류 구매카드는 1개 카드사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1인 1카드), 국세청에서 신청인의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를 검증한 후 카드사가 유류 구매 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1) 경차 smart 롯데카드
롯데카드는 유류비 환급 + 할인서비스(전월 실적 30만원 이상인 경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할인서비스는 주유 및 교통, 쇼핑, 정비 영역이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고, 신청 또한 바로가기를 통해 가능하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신한카드경차사랑Life
신한카드는 유류세 환급과 더불어 편의점, 병원, 약국, 커피전문점, 마트 등 생활서비스와 한화손해보험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할인도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신한카드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고, 온라인 신청하기도 가능합니다.
3) 현대카드 경차전용카드(유류세환급)
현대카드 역시 경차전용카드(유류세환급)로 발급 가능하며 현대카드의 경우, SK나 현대오일뱅크에서 주유시 리터당 150원 할인, 국내 가맹점에서 카드 사용 시 0.2% 적립 및 적립된 포인트를 해당 제휴 사용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현대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신청도 가능하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경차 유류세 지원 금액 및 지원 방법
경차 소유자가 경차 연료를 구입하는 경우, 유류대금에 포함된 유류세를 연간 30만원 한도로 환급하고 있습니다. 휘발유, 경유 ℓ당 250원이 환급 가능하며, 경차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경차연료를 구입하면 카드금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하여 청구되므로 별도로 환급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1) 유류구매카드 사용 시 주의사항
유류비 지원을 받는 경차 소유자는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차에만 사용해야 하며, 지원 경차가 아닌 다른 차량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류구매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차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류세와 함께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해당 경차 소유자는 유류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유류 환급 제도 지원 제외 대상자
유가보조금 수혜 대상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는 경차 유류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법인 소유 차량과 개인 명의의 단체, 영업용 차량도 제외됩니다.
경차 유류비 지원혜택을 자세히 안내하는 지방 국세청 별 상담팀도 운영하고 있으니 더 궁금한 사항은 상담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경차 소유주라면 확인해보면 좋을 유류세 환급제도와 유류구매카드 신청 및 카드 할인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차 소유주로 최대 30만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는 유류환급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가족분들과 무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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